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2.22.] [경상북도교육규칙 제856호, 2024. 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 설치하는 행정기구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및 부장 등은 교육감·부교육감·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부서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부서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설치) ① 교육감 밑에 소통협력관을 둔다.

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21.12.27.>

제4조(소통협력관) 소통협력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4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6.29., 2024.2.22.>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3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6.29., 2024.2.22.>

[제6조에서 이동 <2021.12.27.>]

[종전 제5조는 삭제 <2021.12.27.>]

[시행일:2022.3.1.]

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체육건강과·학생생활과 및 교육안전과를 둔다. <개정 2021.12.27.>

② 교육국장·유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체육건강과장 및 학생생활과장은 장학관으로, 교육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2.27.>]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2.27.>]

[시행일:2022.3.1.]

제7조(정책국) ① 정책국에 정책혁신과·교육복지과·창의인재과 및 예산정보과를 둔다.

② 정책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정책혁신과장·교육복지과장 및 창의인재과장은 장학관으로, 예산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12.27.>

[본조신설 2021.12.27.]

[제7조에서 이동 <2021.12.27.>]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27.>]

[시행일:2022.3.1.]

제8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행정과·학교지원과·재무과 및 시설과·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를 둔다. <개정 2021.12.27., 2022.12.29.>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과장·학교지원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12.27., 2022.12.29.>

[시행일:2023.3.1.]

제9조(원장)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 교육과정부·교육지원부·정책연구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과정부장·교육지원부장 및 정책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28.>

③ 총무부에는 총무과와 정보화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정보화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1조(원장)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 중등연수부·유초등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21.8.19.>

② 중등연수부장과 유초등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8.19., 2023.12.28.>

③ 총무부에는 총무과와 행정연수과를 두며, 총무과장과 행정연수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3조(관장)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4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에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총무과·정보화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정보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28.>

제15조(원장) 화랑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화랑교육원에 교학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28.>

제17조(원장)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에 운영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28.>

제18조의2(분원장) ①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분원에 분원장을 두며, 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19.> [시행일:2021.12.1.]

1.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장: 일반직 4급 상당 교육연구관

2.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장: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장이 겸임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19조(관장)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에 총무과와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1조(분관장) ①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 분관에 분관장을 두며,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보로 임명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원장)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에 총무부와 문화예술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문화예술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4조(원장)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 총무과와 운영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명한다.

제26조(하부조직) ① 포항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하고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7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건강과를 둔다.

② 유초등교육과장과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8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과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9조(하부조직) ① 구미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평생교육건강과·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 및 시설거점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2.28.>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과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거점지원센터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2.28.>

제30조(하부조직) ① 경주·안동·경산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평생교육건강과·행정지원과 및 시설거점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2.28.>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거점지원센터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2.28.>

제30조의2(하부조직) ① 김천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행정지원과 및 시설거점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거점지원센터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2.2.28.]

제31조(하부조직) ① 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칠곡·예천·봉화·울진 및 울릉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2.2.28.,2023.6.29.>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시 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군 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2조(거점교육지원청 지정·운영)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존 교육지원청 중 관할구역이 다른 교육지원청의 사무 일부를 통합 처리하는 거점교육지원청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거점교육지원청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업무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

3.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

③ 거점교육지원청에서는 권역 내의 각급학교에 대하여 지도 감독과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거점교육지원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학교지원센터 운영) ① 학교업무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별 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한다.

② 학교지원센터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 업무경감 지원 업무

2. 교육지원청별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지원 업무

[전문개정 2021.2.25.]

제34조(관장) 교육지원청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임명한다.

제35조(분관장) ① 교육지원청도서관 분관에 분관장을 두며,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보로 임명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6조(관리소장)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의 관리소장은 당해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1.12.27.>

제37조(센터장) 교육지원청메이커교육센터의 센터장은 당해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1.12.27.>

[본조신설 2019.12.26.]

제38조(관장)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의 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전문개정 2021.12.27.]

[시행일:2022.3.1.]

제39조(센터장) 교육지원청수학체험센터의 센터장은 당해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한다. <2021.12.27.>

[본조신설 2021.8.19.]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21.8.19.>]

제40조(관리소장) 교육지원청오토캠핑장의 관리소장은 당해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한다.

[본조신설 2021.12.27.]

[종전 제40조는 제41로 이동 <2021.12.27.>]

제41조(센터장) 교육지원청한국어교육센터의 센터장은 당해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한다.

[본조신설 2022.12.29.][시행일 2023.3.1.]

제42조(사무의 분장) ① 본청 담당관·과장, 직속기관 부장·과장, 교육지원청 과장 및 소속기관장은 별표 3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분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 부서와 관련된 사무 등 처리 부서를 지정하기 어려운 사무일 경우, 교육국장·정책국장 또는 행정국장이 처리 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담당관·교육국·정책국 및 행정국 간 사무가 복합되어 있는 사무는 부교육감이 처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 부서를 지정한다.

1. 업무 간 비중을 판단하여 그 비중이 큰 부서

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처리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에 해당하는 부서

④ 본청 외 기관은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되, 설치된 행정기구에 따라 "교육국장·정책국장 또는 행정국장"은 국장·부장 또는 기관장으로, "담당관·교육국·정책국 및 행정국 간 사무"는 "국·부 및 과 간 사무"로, "부교육감"은 "국장·부장 또는 기관장"으로 본다. <개정 2021.12.27.>

[제41조에서 이동 <2022.12.29.>]

부칙 <제767호,2019.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부서장(관·과·단장)”을 “부서장(관·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정책국장”을 각각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1항제1호 중 “초등과”를 각각 “유초등교육과”로 하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5조제1항제5호 중 “정책과”를 각각 “교육복지과”로 한다.

④ 경상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교육복지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 체육건강과장, 학교지원과장

제7조제2항 중 “사무관”을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행정지원국장, 교육정책국장, 기획조정관”을 “행정국장, 교육국장,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 중등과장, 과학직업과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과학직업과장”을 “창의인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 중등과장, 과학직업과장”을 “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등과장, 학교지원과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특성화중”을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 학교지원과장, 특성화 중학교”로 한다.

⑨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정책과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을 “교육복지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 중등과장, 과학직업과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으로 한다.

⑪ 경상북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⑫ 경상북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부터 제5조까지”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로 한다.

⑮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본청 명령기관 총괄직 재산관리관 지정관직란의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본청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지정관직란의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⑯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가목 중 “행정지원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별표 중 본청 명령기관 총괄직 물품관리관 지정관직란의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과·단장”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제2항, 제12조제1항, 제2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3항, 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제1항, 제2항, 제26조제1항, 제2항, 제27조제2항, 제3항, 제29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91조제5항, 제10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 및 기획조정관”을 “행정국장 및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본청 명령기관 총괄직 징수관 지정관직란의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표 본청 명령기관 총괄직 부채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표 본청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재무관 지정관직란의 “관 및 과·단장”을 “관 및 과장”으로 하고, 같은 표 본청 출납기관 주임직 일상경비출납원 지정관직란의 “관 및 과·단”을 “관 및 과”로 한다.

⑱ 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⑲ 경상북도교육청 교원 직무수행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 초등과장 및 중등과장”을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초등과와 중등과”를 “유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한다.

⑳ 경상북도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㉑ 경상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정책국장, 초등과장, 중등과장 및 과학직업과장”을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및 창의인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㉒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㉓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예산업무담당사무관”을 “예산업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㉔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정책과장, 초등과장”을 “교육복지과장,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본청 명령기관 기금운용관 지정 관직란의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표 본청 명령기관 분임기금운용관 지정 관직란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㉕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 중등과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을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학생배치담당사무관”을 “학교육성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㉖ 경상북도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기관(또는 사무관)”을 “장학관·서기관 및 사무관”으로 한다.

㉗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 감사관, 정책과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교육복지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8조”를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8조”로, “사무관”을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관”을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㉘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책기획관, 유초등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제23조 중 본청 명령기관 기금운용관 지정 관직란의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79호,2019.12.26.>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6호,2020.2.27.>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호,2020.8.27.>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호,2021.2.25.>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0호,2021.8.19.>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8호,2021.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38조, 제41조, 별표 3 제1호, 별표 3 제2호, 별표 제14호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장, 부칙 제2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업무담당서기관"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재무정보과장(행정국장의 권한 분임)"를 "재무과장(행정국장의 권한 분임)"로 한다.

④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재무정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지정관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한다) 및"을 "한다),"로, 같은 항 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 제2항, 제26조제1항, 제2항, 제27조제2항, 제3항, 제29조제1항,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5항, 제10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4항, 제14조제2항 단서,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2항, 제31조제1항, 제6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6조제2항 전단, 제108조제4항 전단, 제112조제2항, 제126조, 제151조제1항, 제2항, 제162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정보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24조제2항 후단 중 "정책기획관은 재무정보과장"을 각각 "정책국장은 재무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지정관직란 "정책기획관"을 "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지정관직란 "재무정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표 지정관직란 중 "재무정보과의"를 "재무과의"로 하고, 같은 표 지정관직란 "재무정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표 출납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9조제4항 후단 중 "재무정보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 학교지원과장, 재무정보과장"을 "정책국장, 학교지원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정책국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각각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예산업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초등교육과장, 교육복지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

⑪ 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 체육건강과장"을 "부교육감,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창의인재과장"으로 한다.

⑫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 교육국장"으로 한다.

⑬ 경상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국장, 정책국장, 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교육복지과장, 창의인재과장, 학교지원과장

⑭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학교육성담당"을 "학생배치담당"으로 한다.

⑮ 경상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국장"을 각각 "정책국장"으로 한다.

⑯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⑰ 경상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유치원, 특수학교:"를 "유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수학교: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장

부칙 <제822호,2022.2.28.>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호,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호,2023.6.29.>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3호,2023.12.2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6호,2024.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제1호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제11호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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